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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과 삶의 이야기

전자제품부터 명품까지 2025 수입 품목별 관세율 총정리!!

by 머니삭 2025. 4. 12.

2025년 최신 기준 수입 물품별 관세 정리

해외직구, 개인통관, 사업자 수입이 일상이 된 요즘, 우리가 외국에서 물품을 들여올 때 마주하게 되는 것이 바로 관세입니다.

 

하지만 품목에 따라붙는 세금의 종류나 세율은 천차만별입니다. 

 

특히 전자제품, 명품, 식품, 의류, 생활용품 등 수입 빈도가 높은 품목들은 관세 외에도 부가가치세(VAT), 개별소비세, 특별소비세, 교육세 등이 추가될 수 있어 혼란스럽기까지 합니다.

 

품목별 관세율을 상세하게 정리하고, 세금이 붙는 구조와 함께 실제 계산 방식, FTA 적용 여부, 유의사항 등을 총정리합니다. 

 

 

 

관세 셔터스톡

 

 

📌  수입 시 부과되는 세금 구조 이해하기

 

해외에서 물품을 수입하면 단순히 관세만 내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세금이 복합적으로 부과됩니다
.

 

1. 관세(Customs Duty): 기본적인 수입세. 품목에 따라 다름.

 

2. 부가가치세(VAT): 대부분의 품목에 10% 부과.

 

3. 개별소비세: 특정 사치품 또는 고급제품에 부과.

 

4. 교육세: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품목에 추가 부과.

 

5. 농특세: 일부 농산물 등 특수 품목 대상.

 

 

 

💡   총 납부세액 계산식

총 세액 = 관세 + (관세가격 + 관세) x 부가세 + 기타 세금

 

 

 

 

관세 셔터스톡

 

 

📌  품목별 관세율 정리

 

  전자제품 (노트북, 스마트폰, 태블릿 등)

 

1. 관세율: 일반적으로 0%

 

2. 부가세: 10%

 

3. 기타 세금: 없음

 

4. FTA 적용: 대부분 원산지 증명 시 관세 0% 유지

 

5. 주의사항: 일부 부속품은 8%의 관세가 적용될 수 있음

 


💡  예시
:


미국산 노트북
관세 0%, 부가세만 10%

중국산 이어폰 관세 8%, 부가세 10%

 

 

 의류 및 패션잡화

1. 관세율: 8~13% (일반 의류)

 

2. 부가세: 10%

 

3. 기타 세금: 고가 명품일 경우 개별소비세 부과 가능

 

4. FTA 적용: 원산지 증명 시 관세 감면 가능

 

💡  예시:

 

일반 의류 (티셔츠) 관세 13%, 부가세 10%

 

가죽 핸드백 (명품) 관세 8%, 개별소비세 최대 20%, 교육세 추가

 

 

 오디오·영상기기

1. 관세율: 품목별 상이 (0~13%)

 

2.  부가세: 10%

 

3.  주의사항: 일부 고급 오디오 장비는 개별소비세 적용

 

💡 예시:


스피커
관세 8%, 부가세 10%

고급 앰프 관세 13%, 개소세 20%, 교육세 추가

 

 

✅  명품 및 고가 사치품

1.  관세율: 대체로 8%

2.  부가세: 10%

3.  개별소비세: 10~20% (200만 원 이상 고가품의 경우)

4.  교육세: 개소세의 30%

 

💡 예시:

 

명품 시계 (500만 원)

 

 관세 8%

 

→  개소세: (500- 200) × 20%

 

→  교육세: 개소세의 30%

 

→  부가세: (과세가격 + 모든 세금) × 10%

 

✅  식품 및 건강보조식품

1. 관세율: 8~30%

2. 부가세: 10%

3. 주의사항: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되면 식약처 신고 필요

 

💡  예시:

 

초콜릿 →  관세 8%

 

비타민 →  관세 8%, 건강기능식품이면 추가 서류 요구

 

✅  화장품 및 향수

1.  관세율: 6~8%

 

2.  부가세: 10%

 

3.  개별소비세: 향수류 일부 고가제품에 부과 가능

 

💡  예시:

 

스킨케어 제품 관세 6%, 부가세 10%

 

향수(100ml 초과 고가제품) 개소세 부과 가능

 

 

 

관세 셔터스톡

 

 

📌  관세 계산 예시

 

💡: 500달러 상당의 명품 핸드백(관세 8%, 개소세 20%) 수입 시

과세가격: 500 USD × 고시환율(: 1,300) = 650,000

관세: 650,000 × 8% = 52,000

개소세: (650,000 - 200,000) × 20% = 90,000

교육세: 90,000 × 30% = 27,000

부가세: (650,000 + 52,000 + 90,000 + 27,000) × 10% = 81,900

총 납부 세금: 52,000 + 90,000 + 27,000 + 81,900 = 250,900

 

 

 

 

관세 sbs뉴스

 

 

📌  FTA(자유무역협정) 활용 시 관세 절감

 

한국은 미국, EU, 아세안, 중국, 캐나다 등과 FTA를 체결하여,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관세 면제 또는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수 요건: 원산지 증명서(C/O) 확보

 

💡  활용 예시:


미국산 노트북
원산지 증명서 제출 시 관세 면제


중국산 의류
한중 FTA로 일부 품목은 관세 인하 가능


주의사항
:
FTA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발급 절차, 정확한 HS코드 적용, 서류 보관 의무 등이 필요합니다.

 

 

해외에서 물건을 들여오는 일이 쉬워진 만큼, 예상치 못한 관세로 인해 불쾌한 경험을 하는 소비자들도 많습니다.


관세는 단순한 세금 그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

 

수입 경로, 품목의 특성, 원산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와 사전 계산이 중요합니다.

 

이 글이 전자제품부터 명품까지 주요 수입 품목의 세금 구조를 이해하고, 실제 구매 혹은 수입 계획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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